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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관광비자에 대해서 여쭈어볼께요! 2010-12-16 17:36:07
이보옥 (momoling)
남자친구가 영국에서 홈스테이하면서 연수중인데요.
내년 3월에 관광가려구 하거든요
6월말쯤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구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말이 다 달라서요 ㅠㅠ..

숙소는 홈스테이해주시는 아주머니께서 싸게해주신다구 하셨구
숙소증명겸 레터도 써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떠나기전 통장잔고는 400만원정도 될것같구요
리턴티켓,신용카드도 있거든요


입국 거부당할까요?ㅠㅠ..

충분한 재정잔고라는게 4개월머무르려면 어느정도 되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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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8팀 (성우현) 2010-12-17 09:25:37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투어로 성우현 입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여기저기서 고객님 말씀대로 이야기 들이 틀립니다.
가장 정확한 내용은 주한 영국대사관에 문의하셔야 하며 모든 신청서의 확인 및 발급은
마닐라에 있는 본사에서 진행하므로, 이메일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은 영국과 무비자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6개월 이하로 영국을 방문할 때에는 별도로 사전 입국허가증(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은 입국시 공항에서 체류 기간, 체재경비의 충분여부를 심사 받으며 입국심사관이 이를 만족하는 경우 입국이 허가됩니다. 영국 체류기간 동안 어떤 종류의 취업도 하여서는 안되며 영국정부의 지원금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입국심사시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입국심사를 위해서, 가용한 체재비용과 왕복 비행 티켓, 또한 한국에서의 재직, 보유자산 증명을 위하여 관련 필요서류들을 준비하셔아 하며 영국 방문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객으로서 영국 입국 허가 절차가 단순히 왕복 비행 티켓이나 재산 증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의 입국 심사관은 매 상황에 맞게 방문객을 심사하고 방문의 목적이 합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영국 방문을 허가를 보장하는 공인된 필요서류 목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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